[공지] Stewardship code 제정 안내

Stewardship code 

HGI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위원회가 제정하여 공표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여 2022년 03월 02일자로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칙 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ㆍ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와 경제ㆍ사회ㆍ사업 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주주활동을 통해 회사가치의 상승과 회사의 성장 을 추구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제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당사는 타인 자산을 관리,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충실”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 조합 규약, 회사 내부 규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 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 당사는 타인 자산을 관리함에 있어 문제 발생 가능성에 관한 점검, 건설적인 목적을 가진 대화, 필요 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생산적 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합니다.


원칙 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문제의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 시 조사/감독을 수행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당사는 당사자 간에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및 법률자문 파트너와 사전협의를 통해 투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이해상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출자자에게 미리 공개하여 이해상충이 발생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 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가치 제고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무구조, 경영성과 등 재무적 요소는 물론 지배구조, 경영전략, 사회적 가치 등 비재무적 요소까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주주총회, 주주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 및 기타 우려 사항 발견 시 투자대상회사와 건설적인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원칙 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검토단계부터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 및 핵심인력과의 적극적 교류를 통해 신뢰 및 동반자 의식을 형성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투자 심사 시 투자대상회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도덕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의지 등을 사전 검증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법령 및 계약 위반행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투자계약서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정보 우위를 기반으로 거래상 이득을 취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원칙 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ㆍ절차ㆍ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주주가치의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사안별 이해 관계 및 필요성 관점을 바탕으로 주주권리 보호 및 주주평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안건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자에게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투자계약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투자담당부서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준법감시인의 검토 및 대표이사 승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칙 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반기 단위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을 기록으로 남겨 일정 기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원칙 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 및 관련 산업 세미나의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내부 가용 자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합니다.



책임자 : 남우진 상무 (02-6212-9769, woojin.nam@hginitiative.com)
담당자 : 전혜은 팀장 (02-6212-9769, hyeeun.jeon@hginitiativ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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