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이치지이니셔티브는 2023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당사의 컴퍼니빌딩 사업부문과 경영자문 및 컨설팅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헤렌코퍼레이션(가칭)(이하 “신설회사”)을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할(이하 “본건 분할”)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및 본건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신설회사는 당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로 인해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당사의 채무 중 그 밖의 채무에 대해서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당사 역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합니다.
또한, 당사는 본건 분할에 수반하여 주식병합의 방법으로 감자(이하 “본건 감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법 제530조의9, 제527조의5, 제530조의11, 제232조, 제439조 및 제440조에 의거하여,
본건 분할 및 본건 감자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식의 병합 및 신주권 교부에 필요하오니 당사의 주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당사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출기간 : 2023년 3월 31일 ~ 2023년 5월 1일
채권자 이의 및 구주권 제줄장소 : 에이치지이니셔티브 경영관리팀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지203 (성수동1가)
연락처: 02-6212-9769